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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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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전입을 하였으나 다시 농촌 이외의 지역으로 돌아가 9개월 정도를 살다가 지금의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를 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의 1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 한 것이 아닌 농촌 이외의 지역의 거주기간이 통산해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지침의 지원 자격 및 요건에서는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지원신청가능’ 하므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9년 7월 1일부터 지원대상자를 재촌 비농업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세대주로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동 자격으로 귀농농업창업분야 신청 가능(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제외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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