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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침내용 중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직업군인은 부사관(장기복무하사관) 이상의 장기 군복무자를 말하며, 근무지가 농촌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최초 정착지가 농촌지역이어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거주지 조건 면제 기한은 제대군인은 제대한날로부터 5년, 북한이탈주민은 주민등록 취득 후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간만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도 면제기간 내 개인사정으로 동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귀농인 조건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도시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을 충족한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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