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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농업창업자금을 이용하여 귀농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원 자격 및 요건에 보면 제 주소지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하여야 하는데, 저는 외국에서 바로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전업농 창업을 목적으로 귀농한 내국민 대상 정책사업이므로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귀농창업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장기체류(90일 이상)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자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국 체류기간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시지역(1년 이상)이고, 농업외 산업 종사자인 경우 귀국하면서 농촌으로 전입하면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귀농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 체류기간동안 우리나라 주소지가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를 말함)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최초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시지역(1년 이상)이고, 농업외 산업 종사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귀농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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