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융자를 받은 귀농인이 농업경영을 휴・폐업하거나 그 시설 등을 전용, 양도, 임대 등의 경우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강제 환수 조치되며, 부당사용대상자로 전산 등록되어 지원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