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 신안군 귀농어귀촌

FAQ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FAQ

2019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A씨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타시군으로 전출 한 경우,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대상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는지?

2019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가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군에 연장 신청 또는 사업취소 신청 등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대출기한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2년간 지원제외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2019년 사업대상자가 시・군에 사업포기(취소) 신청을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메모 555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FAQ 6213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U3OTZ8NjIxMzB8c2hvd3xwYWdlPTd9&e=M&s=3
(58824)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 TEL 061-240-4125~6, FAX 061-240-8226
Copyright (c) Shinan-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