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A씨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타시군으로 전출 한 경우,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대상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는지?
2019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가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군에 연장 신청 또는 사업취소 신청 등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대출기한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2년간 지원제외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2019년 사업대상자가 시・군에 사업포기(취소) 신청을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 사업대상자가 시・군에 사업포기(취소) 신청을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