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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올해 3월에 농지구입 자금으로 2억원을 융자지원 받았는데, 4월에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또 다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한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도하고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에 따른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
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합니다.
시・군에 사전승인을 받고 상환하시면 귀농창업자금 지원한도액인 3억원(지원한도액)에서 정책자금 기대출금액(융자심사시 대출이 진행 중인 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귀농인의 경우에는 이주기한 내이며, 재촌비농업인의 경우에는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은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1회 추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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