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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귀농 초기 소득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농외소득이 필요하여 지역내 일자리에 취업하면 창업자금신청자격을 얻을 수 없나요?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신청서 접수 시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득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가적인 소득 활동은 허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형태로 시장군수의 확인(별지제15호)을 받아 취업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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