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창업자금을 받아 젖소를 입식하려고 하는데 납유권 구매도 가능한지?
2020년부터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유권이 있는 경우 5천만원 내 젖소 입식은 지원 가능하지만 납유권 구입비 자체는 지원 불가합니다.
귀농창업자금을 받아 젖소를 입식하려고 하는데 납유권 구매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