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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애완견(반려견) 사육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A “개”는 축산법에 따라 가축에 포함되고, 가축의 사육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에 해당되므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애견분양형(애견번식․분양업 홍보 후 비싼 값에 개․시설․사료 등 매매)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신청 단계부터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금융기관 등은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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