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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농업 창업자금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가 되나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나, 2015년 7월 21일 이후부터 귀농인도 농신보 이용을 위한 보증대상자 및 보증대상 자금에 적합성을 갖춘 경우에는 농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농인이라 하더라도 농업 외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용불량자, 이미 대출 또는 보증한도가 초과된 자 등은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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