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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대출마감일은 대출한도가 배정된 회계연도의 마지막 영업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실행완료하고 대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본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행정기관(시군청)에 사업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시군청)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연장승인을 받은 뒤에는 다음년도 6월 말까지 사업 및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점검을 거쳐 서류준비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마감일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 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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