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 중 세대원인 배우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자금으로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주인 남편이 귀농창업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대상자가 된다면 한도액은?
사업신청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신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인의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신청인인 세대주가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한도는 세대당 3억원에서 신청인(세대원 포함)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대출 금액(융자심사시 대출이 진행중인 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한도는 세대당 3억원에서 신청인(세대원 포함)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대출 금액(융자심사시 대출이 진행중인 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