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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업시행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제1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주1)증빙자료에 의하여 소요금액을 확인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제1항제5호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1) 증빙자료 예시 :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금융거래자료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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