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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전대출의 한도가 당해 사업별 대출가능금액의 10%이내 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전대출의 의미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자재구입의 경우 자재가 도착하기 전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사전 대출의 의미는 계획서만으로 대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하기 전 대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전대출을 위한 추진실적확인서 발급 시 부동거래신고필계약서, 도급공사계약 및 착공 여부, 구입계약서, 인허가서 등 사업추진의 확실성을 확인한 후, 계약금 또는 선급금 등에 사용된 금액(대출한도가 아닌 대출가능금액의 10% 이내 또는 3천만원)을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별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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