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 신안군 귀농어귀촌

FAQ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FAQ

A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농 여건이 생각과 달리 B군이 더욱 적합해 보여 B군으로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A군) 지자체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이전 후 주소지(B군) 관할 지자체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A군의 지자체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장소 이전 시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출 담당 농협은행 및 유관 기관(이전 후 시.군(B군))에 관련자료 등을 통보해서 채권관리 및 귀농인 사후관리가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지원받은 농지・시설・기계장비 등을 매각하거나 임대・전용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받은 대출금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메모 555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FAQ 6217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U3OTZ8NjIxNzd8c2hvd3xwYWdlPTR9&e=M&s=3
(58824)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 TEL 061-240-4125~6, FAX 061-240-8226
Copyright (c) Shinan-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