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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 안양시에서 충남으로 귀농하여 창업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영농활동을 못하여 소득이 없는 까닭에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곳에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벌고자 합니다. 귀농창업자금 신청자격이 있는지와 창업자금을 이용하였다면 자금의 회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침에서는 농업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4대보험이 되는 곳에 취업을 하였다면 환수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지침을 개정하여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근로의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면 한시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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