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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농지구입비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사전 승인없이 농지전용을 득하여 농가주택부지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수사유에 해당되는지?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를 주거용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경우 당초 사용목적을 위반한 내용에 해당되어 회수대상이 됩니다. 귀농창업자금을 사용하여 구입한 농지는 농업에 이용되어야 하고, 해당 농지를 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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