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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귀농인 자금지원의 요건인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수료 방법 및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시면 교육이수 실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인지를 확인하시고 수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농과계(농고, 농대, 대학원 농과계열 전공) 학교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20년 7월1일 이후 적용),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도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에 귀농귀촌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한 경우 도시농업 교육시간 실적 인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즉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최소 요건인 100시간 이상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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