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 신안군 귀농어귀촌

FAQ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FAQ

귀농을 한 후 몇 개월간 농사를 짓고 나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며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지?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즉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최소 요건인 100시간 이상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유리하다기 보다는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100시간을 별도의 시간을 들여 교육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점 명확히 밝힙니다.


관리자 메모 555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FAQ 6218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U3OTZ8NjIxODd8c2hvd3xwYWdlPTN9&e=M&s=3
(58824)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 TEL 061-240-4125~6, FAX 061-240-8226
Copyright (c) Shinan-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