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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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