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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농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괜찮은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농지임대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하단 법률 자료 참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www..fbo.or.kr)을 활용하면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가 가능하고, 임차한 농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자금 사용은 농지 구입만 해당하고 농지 임대는 제외됩니다.

※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예
① 농지법 시행(’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법 부칙 제4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③ 1만㎡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1만㎡ 미만의 농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초과면적을 처분해야 함)
④ 개인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임대를 허용
⑤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⑥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
⑦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일 경우 임대하는 경우
⑧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⑨ 주말・체험 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 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⑩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소유한 농지
⑪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09.11.28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⑫ “영농여건불리농지” (시장 군수가 고시)
*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한계농지 중에서 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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