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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귀농 후 저렴한 토지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농지원부도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산지 전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산지전용 신청을 하고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산지전용허가 행정부서는 시군 산림과(산림관련부서)에서 처리하므로 상세히 상담하시고 관계 절차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2016. 12. 2., 2018. 3. 20., 2020. 2. 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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