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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때 발급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 2조 제1호의 가목에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6.1.21. 이후 취득하는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형질 변경 후 1년 이내 농지로 지목 변경 가능한 임야
② 2016.1.2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형질변경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실상 농지(전, 답, 과수원)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증거자료)하고, 현지조사 등을 사실상 농지로 인정되는 임야
농지원부과 별개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룰(2018.12.27.) 개정으로 임야에서 임목 생산 및 임산물 재배시(과실수인 경우 밤, 감, 대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농업경영체(임업정보_농업인용)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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