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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농어업인주택과 농업인자격이란?

일반적으로 농어업인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어업인주택, 농업인자격 등에 관한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주택 개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 9. 20., 2012. 7. 10., 2016. 11. 29., 2019. 6. 25.>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업인 인정 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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