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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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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저는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 허가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등의 절차 안내
사전상담
∙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등록 신청 전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처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그 법령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등록 처리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면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매우 중요합니다.
→ 업종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함

접수
∙ 수수료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

등록증교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등록신청 수리
∙ 처리기간 : 3일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직접(또는 위탁) 제조・가공하였더라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최근 인터넷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해 무신고 농산물가공품(사과즙, 야콘 즙, 효소,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식파라치로 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
2.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9. 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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