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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인이라면 농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축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8. 2. 29., 2012. 2. 2., 2015. 2. 3.>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 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등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3. 6. 28., 2015. 2. 3.>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8. 2. 29., 2012. 2. 2., 2013. 6. 28., 2015. 2. 3.>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⑦ 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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