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 신안군 귀농어귀촌

FAQ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FAQ

귀농을 하면 면세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면세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메모 555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FAQ 6222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U3OTZ8NjIyMjJ8c2hvd3xwYWdlPTF9&e=M&s=3
(58824)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 TEL 061-240-4125~6, FAX 061-240-8226
Copyright (c) Shinan-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