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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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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18년도 사업 선발자입니다. 2020년 지침을 적용하여 본인 시설물의 지붕에 태양광 설치 해도 될까요? 2018년 선발 당시 지침에 따르면 겸업 불가로 태양광 사업자 등록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도 지침 공고 이후 신규 설치 및 사업 등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자체는 해당 태양광 시설이 2020년에 신규 설치 및 사업자 등록 됐는지 여부 확인해야 하고, 만약 기존 설치자(20년도 지침 공고 이전)가 2020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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