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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주 | 2024-01-29 14:12:00 | ||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자 모집 | |||
1. 신청기간 : 2024. 1. 17.(수) ~2.5.(월)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4. 신청대상 :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인 5.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세대상 3억원한도이내 , - 주택구입.신축등 : 7천5백만원 한도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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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Down : 446, Size : 270.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