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718 | 804 | ||
윤진주 | 2024-01-29 14:22:00 | ||
2024년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신청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1. 17.(수) ~ 2. 2.(금) ※ 현지융화, 이사비용,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2.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3. 자격요건(공통) 가. 세대주가 가족(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신안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가족관계등록 기준 1인 독립 세대인 경우 신청 가능 ※ 이혼,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나. 신안군 이주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 거주하며 농어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신안군에 이주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다.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시 지원 불가 라. 지원사업대상자는 5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반환) 마. 귀농인 연령은 만65세 이하 [예외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현지융화 지원, 이사비용 지원,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시행지침 참고바랍니다. |
|||
24년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zip (Down : 181, Size : 288.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