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 처리기간 : 14일(신고대상:7일) - 검토 및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항계선 내)
- 시, 군, 구(항계선 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점․사용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7.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9. 포락지 토지조성 관련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2. 구적도 및 설계도서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점․사용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7.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9. 포락지 토지조성 관련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지정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조성된 것 예정평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
- 해당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조성 비용이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
-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법8조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법제12조, 시행령 제12조(권리자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자)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煮)
4.「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2. 법 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入漁煮)
4.「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수산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아래의 해당되는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시 별도로 제출하여아 합니다
- 1. 경관심의서 및 조치계획서(경관법) -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확인
- 2. 전파영향평가서(군용전기통신법,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항공안전법):풍력발전기에 의한 전파(군/해경,수협) 간섭 확인
- 3. 문화재수중지표조사서(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사업해역내 매장문화재 존재여부 및 주변 문화재 확인
- ※ 기타 본 업무절차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법 저촉에 해당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