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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 2022-05-04 00:48:00 | ||
분묘개장공고(2차)-자은면 유각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산23-7 일원 (58개 지번) 914-1, 2, 4, 5, 6, 7, 924-1, 2, 3, 4, 5, 8, 9, 10, 11, 12, 14, 15, 16, 928-2, 930-1, 2, 931, 931-1, 5, 6, 7, 8, 9, 933, 933-1, 2, 934, 935,936 937, 938, 938-1, 2, 939, 940, 940-1, 941, 산230-4, 산232-2, 산233-2, 산236-3, 6, 7, 9, 10, 11, 산237-3, 4, 산242-1, 산243, 산243-1, 산244 2. 분묘 기수 : 20기 3. 개장 사유 : 자은도 지오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 4. 안치 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 천일추모공원(061-322-1106)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주)지오그룹, 지오종합건설(주) 1) 시행사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10층 (062-352-9200) 2) 대행사 : 명당월드 (062-385-1101)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공고인(시행사) : (주)지오그룹, 지오종합건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