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도
-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면제 대상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의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부
-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 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이동통신설비 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 1부 - (필요시) 위임장 1부
※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처리(구비서류를 세움터에 등록) 가능
수수료
-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