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사용전검사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 초과인 허가 대상 건축물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사용전검사 절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감리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니어도 감리실시 가능
감리절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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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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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시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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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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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 20,000원 |
500㎡ 이상 ~ 1,000㎡ 미만 | 30,000원 |
1,000㎡ 이상 ~ 3,300㎡ 미만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 단, 감리시행은 수수료 면제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