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위 반 내 용 | 처 벌 규 정 | 근 거 | |
---|---|---|---|
산림방화죄 |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징역 |
제53조 제1항 |
타인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2항 | |
자기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3항 |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53조 제4항 | |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53조 제4항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100만원 |
제57조 제3항 제2호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 ||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1호 |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2호 |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 ·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3호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제57조 제5항 제1호 |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제57조 제5항 제2호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
1 | 2023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모집 공고문 | 이종운 | 2023.05.01 |
2 | 하수처리공법 위원평가 결과 | 관리자 | 2022.06.28 |
3 | 한국환경공단 2022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모집 재공... | 정대업 | 2022.06.22 |
4 | 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모집 공고 | 정대업 | 2021.12.12 |
5 | 안좌 스마트팜 앤 쏠라시티2 발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 | 홍지선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