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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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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상담 및 관련정보제공
  •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보급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홍보

치매조기검진사업

  •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장소 : 신안군치매안심센터
  • 검진절차

    선별검사
    신안군 거주 만 60세 이상

    · 인지선별검사 무료(신분증 지참)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

    · 신경심리검사 무료

    보건소, 협약병원

    >

    감별검사
    감별검진이 필요한 대상자

    · 영상 및 혈액검사 협약병원

    소득기준 적합시 검진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약제비 지원)

  • 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F10.7
  •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2023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단위 : 천원)
    2023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494 4,148 5,322 6,482 7,597
  •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 두번째 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중 월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 지급방식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신청인)
								⇨ 신청서류 확인 후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입력 
								⇨ 지원자격 확인 후 지급(3~5개월소요)
  •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각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치매안심센터, 각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치매진단확인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약 처방전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료 보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기간 : 상시
  • 구비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신청서(치매안심센터)
    • 발급대상자 사진(휴대폰 사진이나 증명사진 가능)
    • 대상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조회 · 처리 · 제공 동의서
  • 발급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 지급기간 : 신규신청은 2~3주 소요, 재발급신청은 약 4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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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타 김인순
갱신일자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