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4.02.01.(00:00시) ~ 2025.01.31.(24:00시)(1년)
- 보 험 료 : 신안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신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 | 신안군민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상해의료비 | 신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 (응급비용, 수술비, 입원비 등) |
인당 50만원 한도 (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사망 | 신안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신안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신안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사망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 한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상해의료비
- 신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등을 담보
- 교통사고[단, 개인형 이동수단(PM)사고 담보(전기자동차,전기자전거,전동휠체어는 제외)]
- 자전거에 의한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사고, 선원재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및 아래의 경우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및 아래의 경우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규정한 일반택시,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강도 및 강도사고에 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익사사고 사망
-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함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기준
-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가입연령 : 만15세 ~ 만80세미만)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급성감염법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감염법은 제외 : 제1급 ~ 제3급 감염법 보장 하며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자세한내용은 약관 참조 - 감염병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 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 급성감염법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감염법은 제외 : 제1급 ~ 제3급 감염법 보장 하며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고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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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9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8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7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사고처리 문의 : 군민안전보험 상담콜센터(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 전화 : 02-6959-2194, 1644-9000,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