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세율
부동산의 취득세율-취득원인, 구분, 취득세율, 비고로 이루어진표입니다.
취득원인 |
구 분 |
취득세율 |
비 고 |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경매) |
주택(1주택) |
6억원 |
1천분의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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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9억원 |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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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
1천분의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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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천분의 1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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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외 |
1천분의 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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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1천분의 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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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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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외 |
1천분의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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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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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분의 35(3.5%) |
비영리사업자 2.8% |
원시취득(신축,재축,공유수면매립간척토지) |
1천분의 28(2.8%) |
증축 포함 |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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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적용 1∼3%
※ 생애최초 주택구입 1.5억원 이하 : 100% 감면 / 소득기준 세대합산 7천만원 (2020.7.10.~2021.12.31)
※ 생애최초 주택구입 1.5∼3억 : 50% 감면
※ 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과 별장 중과세율 : 표준세율 + 2%(중과기준세율)*4배
부동산 외 취득세율
부동산 외 취득세율 - 취득물건, 취득원인, 취득세율, 비고로 이루어진표입니다.
취득물건 |
취득원인 |
취득세율 |
비 고 |
선박 |
상속 |
1천분의 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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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
1천분의 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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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
1천분의 20.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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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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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취득 |
1천분의 30(3.0%) |
수상레저기구2.02% |
기계장비 |
1천분의 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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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
1천분의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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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
1천분의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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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1천분의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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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율 등록
차량 취득세율 등록 - 차량 종류, 취득세 세율, 비고로 이루어진표입니다.
차량 종류 |
취득세 세율 |
비고 |
승용차 |
7% |
비영업용 |
승합, 화물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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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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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4% |
비영업용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