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성추행, 갑질행위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에 반하는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 요령
- 부조리 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상황, 처리결과 등 궁금한 사항은 기획홍보실 감사계(061-240-8662)로 문의 바랍니다.
처리제외
- 단순한 민원이나 불편사항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근거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