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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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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민원1회방문처리제

개 요

  • 지금까지 행정기관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를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획기적 전기가 될 민원제도
  •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무슨 민원이든 일단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담당자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의 빈번한 접촉에 따른 부조리소지를 제거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제도임.

6·5 원칙

  • 6가지 절차
    1.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처리 주무책임자 및 민원후견인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5.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6. 기관장의 최종결정
  • 5가지 목표
    1. 군민편의 증진
    2.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3. 행정제도의 개선
    4.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5. 의식개혁
  • 민원사전 가·부 고지제
    1. 민원접수시 가·부 판단
    2. 즉석고지 및 즉시 판단
    3. 곤란사항 통보시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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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8.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