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여권은 발급 받은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로서 방문국에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여행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도록 해야합니다.
여권 발급신청서 접수(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 본인이 직접수기로 작성
- 신 분 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여권
- 여권용사진 (3.5㎝ X 4.5㎝, 얼굴길이 32㎜~36㎜)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
- 사진바탕색은 흰색, 흰색에 가까운 미색가능
- 사진에 크립을 끼워 긁히거나, 구겨짐, 오물등으로 손상된 사진은 사용불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역색 정면사진으로 얼굴윤곽(볼, 광대부위등) 보여야 하며 입은 다물고 웃거나 찡그리지 않는 무표정으로 촬영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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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 | 18세 이상 |
26면 | 47,000 | |||
5년 | 58면 | 42,000 |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 |
26면 | 39,000 | |||
58면 | 33,000 (기존동일) |
8세 미만 | ||
26면 | 30,000 (기존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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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26면 | 15,000 (기존동일) |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단수여권 | 15,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
15,000 |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
48,000 |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 |||
기재사항 변경 | 5,000 |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
- ※ '24.7.1.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개정에 의거,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복수 3천원, 단수 면제)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2)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신청
>
접수
>
심사
>
발급
>
교부
※ 공휴일 제외 7일 소요됩니다.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수령 시 : 공휴일 제외 3~4일 소요됩니다.(등기요금 5,500원 발생)
신안군청 여권문의
- 061-240-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