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사업자 등록ㆍ인허가 폐업신고를 시ㆍ군ㆍ구(인허가 관청)또는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현황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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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9 | 고용노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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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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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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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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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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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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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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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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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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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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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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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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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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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 방문후 통폐합 신고서 작성후 제출
신청확인
- 접수중 수령
신청결과 확인
- 전화,문자,우편(중 택일)으로 결과통보
문의
- 신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061-240-8273
-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