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행정기관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인ㆍ허가 가능여부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으로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인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관련 서류 다운로드
처리흐름도
- 사전심사 청구(민원인)
- 접수 및 이송(민원봉사실)
- 검토 · 확인(처리부서)
- 결과 통보(처리부서)
- 처리결과기록(민원봉사실)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