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민원처리에 따른 제방 절차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서, 행정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개요
- 민원후견인 지정 : 12명
- 지정대상 민원 : 복합민원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 종합 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운영방법
- 민원접수시 민원인에게 민원후견인 지정 안내서 통보
- 민원인의 후견인 선택
- 선정ㆍ지정된 공무원에게 민원후견인의 지정통보서를 통보 하여 민원 보좌
-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는 민원후견인의 요구시 민원처리과정 등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