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언제 어디서나 토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시 가능
- 대상 : 신안군 소재 토지 개별공시지가
- 제출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제출안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장산면 농수산팀 김준호 ☎ 061-240-8283
-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