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1173 3901회
신안군 보건소 2017-08-31 15:4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기준 확대 알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예외지원 대상 기준을 첫째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17.9.1
부터)하고자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외지원 대상 기준
① 소득기준 제한 없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 첫째아 포함 모든 출산가정
③ 예외지원대상자 지원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첫째아 지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기간 : 2017. 9. 1 ~ 2017. 12. 31
사용자등록파일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hwp (Down : 820, Size : 17.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기준 확대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 글쓰기

의견쓰기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공지사항 117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F8MTE3M3xzaG93fH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