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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3-01-02 11:27:00 | ||
201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 |||
2013년 자동차세를 1월중에 신고.납부시에는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 2013년 신규 연납신청자 (당초 연납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신청기간 : 2013.01.03~2013.01.31 납부기한 : 2013.01.31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240-8329)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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