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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2420회
행정지원실 2018-05-08 16:00:00
[안내]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지원대상
신안군 관내(도서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전)투표일(6월 8일, 6월9일, 6월13일)에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으로서 교통편의를 신청한 자

3. 편의제공 신청 방법
(사전)투표일(2018년 6월 8일∼9일, 13일)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으로서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신안군지회(☎245-6152) 또는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285-1390)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신청시 필요한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부서 : 행정지원실
담당자 : 남현종
연락처 : 061-240-3436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안내]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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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