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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2019-02-22 13:31:00 | ||
2019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추가 운영 공고 | |||
전라남도 공고 제2019 - 호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필수 교육 추가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9년 신규(행안부형,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설립 및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단체·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2. 25. 전 라 남 도 지 사 [개 요] 가. 공고기간 : 2019. 2. 25.(월) ~ 3. 4.(월) 나. 신청기간 : 2019. 2. 25.(월) ~ 3. 4.(월) 18:00까지 다. 신청대상 : 전남형 예비 및 행안부형 마을기업 설립 희망 단체(5인 이상) * ’18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단체는 ’19년 교육 면제 라. 교육기간 : 3. 7.(목) ~ 3. 8.(금) (2일/16시간) 마. 교육장소 : 무안군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 바. 교육내용 : 마을기업 이해 및 설립에 필요한 제반 교육 * 교육시간, 과목 등 교육세부 일정은 별첨 교육계획 참조 사. 교육참석 혜택 : ‘19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 설립 전 교육 미이수 단체 또는 이수자 4인 이하인 경우, 마을기업 공모사업 참여 불가 ** 법인대표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아. 신 청 서 : 붙임 양식 활용 자.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신안군청 지역경제과 061-240-8791) ※ 중복지원 제한 안내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이 불가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1·2·3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추양지
연락처 : 061-240-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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