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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2019-04-19 16:57:00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계획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2조에 따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명 칭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공고기간 : 2019.4.18.(목)~5.18.(토)
○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및 목포시, 신안군 일원
○ 면 적 : 약 1,695.713㎡, 36.7Km
○ 필요성 : e-모빌리티 규제 개선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

붙임 : 전남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공고문 1부.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권태상
연락처 : 061-240-8340
사용자등록파일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공고문_190418.hwp (Down : 661, Size : 19.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계획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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